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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의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경기도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하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과 교육, 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경기도에 계속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해야하는데 지금은 4분기 신청기간(11.1.~11.30.)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기간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신청기간: 
23. 11. 1.~11.30.(4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해당자의 경우만 신청기간 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은 최근3년(주민등록합산 10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청이나 군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대상자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해당하는 해당기간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분기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경기지역회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 이상의 사업장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4분기 신청기간(23. 11. 1.~11.30.)입니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1998년 10월 2일~ 1999년 10월 1일 출생자입니다. 물론 기존에 1~3번 받으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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