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똑똑하게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준비 안 하면 13월의 세금이라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5

     
     

    2024(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 외에도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거기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
    ①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②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에 납부한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속득공제

     

    ▪ 총 급여 7천 이하라면 7.1.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받았습니다. 그중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통합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공제한도가 세 단계에서 두 단계로 연급여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로 통합되습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이 문화비 포함되고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 공제에서 올해에는 80%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소득 구간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혹은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는 소득의 6%,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 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 수중 영화 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해를 2개월 정도 남긴 시기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10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낸 세금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의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면 연말 정산을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하고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 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 동안 연금 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어느덧 2023년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따져보고 정리하는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2024 국세청 홈

    raon-jena.com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겼다면 남은 2개월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에 집중한다.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 소득의 25%를 넘길 수 있는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 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지에 따라 얼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양가족의 교육비 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카드 기부금 연금 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해서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작년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나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메뉴별로 꼭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