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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므로 잊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2024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제외하면 학점도 직전연도 학점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보조금24에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부분은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에는 I형 학생 직접 지원형과 II형 대학 연계 지원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장학금은 I형 학생 직접 지원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l형은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성적은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1~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그리고 장애학생 및 자립준비 청년은 해당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학 중 2회까지는 C학점을 받아도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소득 분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인 학생」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 우리나라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기준과 성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 기준(4인가구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입니다. 4인 가족이 아닌 경우 기준 중위소득 표를 보시고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하면 몇 구간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소득산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 학점(80/100)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C학점(70/100) 이상,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 제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신청방법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출처: 한국장학재단

     

    신청일정: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가구원동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서비스이용자 등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 오른쪽 상단 '서비스 이용자 등록'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이용자등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가입을 했으면 메인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장학금 신청하기’를 눌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서 통합 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동의 및 서약, 학교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 학자금유형을 선택하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E-러닝까지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모바일앱>메뉴(三)>로그인 후, 로그인창 하단 '서비스이용자등록' 선택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메인화면에서 2024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클릭하고 홈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학사 정보 등록부터 E-러닝 이수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 할 일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으면,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1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서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가구원 동의가 완료됩니다.
    서류제출은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메인화면 가구원 동의하기 → 서류제출을 클릭해서 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부모님께서 보시고 신청하도록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점점 촘촘하게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학생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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